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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발급 방법! (서울시/코로나19 ver.)정보 2020. 7. 6. 10:00
카페, 식당 등 요식업 계통에서 일(아르바이트)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서류가 있다.
바로 보건증!
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위생과 점검시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한다.
원래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"보건소"를 찾아가면 된다.
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"3천원"이면 1년간 유효한 보건증을 받을 수 있었다.
지금은 대부분의 보건소가 코로나19선별진료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보건증발급이 중단되었다.
따라서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.
아래는 2020.6.22.기준 서울시 중구보건소에 올라온 보건증 발급가능 의료기관 현황.
아래에 쓰여있는 것처럼 미리 전화를 한 뒤 비용을 꼭 물어보는 게 좋다.
찾아본 결과 병원에 따라 몇천원~몇만원 등 가격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.
중구보건소 공지사항 링크
http://www.junggu.seoul.kr/health/content.do?cmsid=2333&mode=view&cid=95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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